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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0

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수 시 물건이 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그런데 이게 해외 배송되면 통관을 무조건 거치는 데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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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을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항후 2~3일 이내 처리되며, 일부 검사가 걸리거나 세관 보완자료를 제출하거 되면 최장 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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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의 배송 및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인 특송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는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어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택배회사를 통하여 국내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도 통관이 가능하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특송화물 통관소요기간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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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1~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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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과정은 입항적하목록 심사 및 완료 - 하기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심사 - 사용 소비 결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 - 반출신고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상황이나 항구(공항)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입통관은 대략 2-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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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1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시 간단하게 물품에 대한 목록만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 없이 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물품이 수령에 오래걸리는 이유는 통관보다는 운송자체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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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인 경우 우리나라 수입신고의 통관 규정 중 적용이 가능한 규정은 목록 통과 , 간이 통관, 일반 수입신고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목록 통관과 간이 통관의 경우 에는 우리나라에 도착 후 목록 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후 몇 시간 내로 통관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 되거나 세관장 확인 대상 또는 목록 통관 제외 대상 등의 품목인 경우 일반 수입 신고 대상으로분류 되고 현품 검사 진행 후 , 확인대상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등의 과정이 완료 되면 일반 수입 신고도 또한 1일 이내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검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증빙 서류의 제출이 늦어지는 보완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특송>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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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이 목록통관되는 경우에는 보통 입항일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항일로부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세관에서 심사 결과 가격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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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일반적으로 FedEx, UPS와 같은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항공운송으로 운송되므로 해상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에 입항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입신고 후에는 무작위로 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검사물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검사대상이 아니라면 당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날에 관부가세 납부 후 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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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통관절차만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물품들이 목록통관 대상으로서 간이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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