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이며 동시에 사업자 인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을 이번에 하지않고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 하는것이 유리한지 별도로 신고 하는게 유리 한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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