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경우 집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줘야되나요?
제가 지금 월세살고있는데 회사를 옮겨서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못빼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는 먼저 가고 한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받고 복비도 내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한달 정도 비어있는 상태로 월세를 받으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게 집주인 입장에서 이득일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만기까지 살면 방빼기 전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위해 협조(비밀번호 알려주고 방 미리 볼수있게)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해당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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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밀 번호 등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계약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방은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방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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