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월세살고있는데 회사를 옮겨서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못빼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는 먼저 가고 한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받고 복비도 내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한달 정도 비어있는 상태로 월세를 받으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게 집주인 입장에서 이득일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만기까지 살면 방빼기 전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위해 협조(비밀번호 알려주고 방 미리 볼수있게)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해당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