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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운드42
너그러운하운드4221.09.24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경우 집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줘야되나요?

제가 지금 월세살고있는데 회사를 옮겨서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못빼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는 먼저 가고 한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받고 복비도 내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한달 정도 비어있는 상태로 월세를 받으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게 집주인 입장에서 이득일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만기까지 살면 방빼기 전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위해 협조(비밀번호 알려주고 방 미리 볼수있게)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해당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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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밀 번호 등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계약 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방은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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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방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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