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년계약을 하고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사를 가야해서 남은 약정기간을 못 채울것 같습니다. 이럴땐 다른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건가요?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일부 기간 동안 (2-3개월치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기간대로 월세 납부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새로 계약하게 하거나 승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