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
부동산 거래시 하자부분 없는지 체크하고 이상없음으로 6개월전 중대 하자는 매도자책임으로 거래하였습니다.
인테리어공사때 주방 전기가 모자라단 얘기를 들었고 식기세척기설치여부 결과 가능하다하여 설치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끝난후 전기사장님이 전주인이 주방쪽 전기를 끊어놔서 한 콘센트에 냉장고,식기세척기등 다 쓰면 과열,누전 위험이 있다고합니다
보일러전원도 전기땜에 안들어와서 끌어다썼습니다.
전주인이 그전에 누전이 있어서 끊어놨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했더라면 공사비받고 인테리어전 전기공사했으면 됐는데 인테리어한 주방까지 다 뜯어야합니다. 이게 중대하자로 들어가는거 맞지않나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