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공차 측에서 우롱티 및 밀크폼의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유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롱차는 부분발효차로 HS code 0902.40-0000(그 밖의 발효차)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전후로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 내용 중에 어느 하나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식약청 쪽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시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