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11

공차 우롱티 국내외 수입제한?

안녕하세요 평소에 즐겨 마셧는데 요즘에 없더라구요

공차 우롱티 식약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도 공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티 종류는 식약처 허가 받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이후 심사 합격인 경우 세관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관문제보다는 식약처에서 수입거부 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관거부 사태에 대해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해놓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당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게재해놓지 않고 있어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식품류 (티를 포함)은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신고 이후 식품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식약청에 신고가 제대로 됬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공차 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식약청에서 현장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약청 허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공차 측에서 우롱티 및 밀크폼의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유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롱차는 부분발효차로 HS code 0902.40-0000(그 밖의 발효차)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전후로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 내용 중에 어느 하나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식약청 쪽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시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