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2년 충족 세대원 중간 추가
안녕하세요.
제가(20대) 20년 9월 조정지역 매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제 친형(20대 후반) 이 중간에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으로 들어왔고,
형의 경우는 양도시 실거주 2년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런경우 저는 실거주 2년을 채웠으나, 형(세대원)이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은 30세 미만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이 동생과 세대분리를 한 경우 동생이 소득세법상 세대
요건 충족시 동새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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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간에 다른 세대원이 오더라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