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문의
기존주택은 조정지역 19년4월에 취득였고 내년 22년2월에 집을 팔 계획으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에 세대원 모두 2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결혼을하여 20년 3월에 와이프전입을하였고 세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도전입일이후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중에 혼인할경우에는 배우자의 거주요건 2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이기때문에 본인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일경우에 신고의무는 없지만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액이 있기때문에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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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의 경우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전입 혹은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 세대원이 증가되어도 새롭게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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