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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29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추후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유주택자인 친구집에 같이 살고있는 상태에서(저는 동거인) 제가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저만 매수한 집으로 전입하여 2년을 거주하면 추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친구는 저와같이 전입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친구의 주택보유 여부가 저에게도 영향을 끼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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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는 같은 세대로 보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친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이 전입신고할 필요 없고, 친구의 보유주택또한 주택수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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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동거인 상태 주택 매수시, 질문자님이 만 30세가 넘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능력이 있다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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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친구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도 친구와 질문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입신고 이후엔 질문인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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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친족 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 동거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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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 집에 동거하더라도 본인과 친구는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가족이 아니라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는 아래 그림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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