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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누문
1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그후 바로 다른 직장에 입사하였구요. 그런데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을 더 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중공제가 이루어져 상실신고를 빠르게 하면 좋다고하시는데 이중공제가 이루어 지면 결국 전 직장 사대보험료까지 현 직장 월급에서 공제가 되어 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이중공제가 정확히 먼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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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하지 않는 이상, 상실신고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여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상실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더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고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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