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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1.11.06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사장이 들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고 사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으로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될까요?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낸 것이 유지가 되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이 제 몫의 돈을 다 주고 사장이 저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단에서 제 돈 미리 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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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으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분과 근로자분께서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각각 내야할 부분을 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급가입을 신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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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으로 사대보험 소급신청이 될까요?

    신청한자에 대해서만 관련사실 확인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낸 것이 유지가 되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이 제 몫의 돈을 다 주고 사장이 저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단에서 제 돈 미리 내라고 하나요?

    사업주가 미납보험료 납부한뒤, 근로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청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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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청구를 한 근로자 분만 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우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해당 보험료를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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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직원분들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사대보험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등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수급에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사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만 보험금 납부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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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타 근로자들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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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개별 근로자별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제한됩니다.

    3.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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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은 영향이 없고 질문자님만 소급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되고 법에 따라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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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소급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우선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했던 4대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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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신청을하면 사장이 제 몫의 돈을 다 주고 사장이 청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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