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
몇년전에 종중일로인해 두파로 갈라져
법정싸움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정권을 뺏어왔습니다.
전집행부를조사하니 소액이지만 피해를 입힌자들을 칭계위원회열어 징계를 주려고 하니
그의 동생들이 난리를치면서
예전에 아무런 관여를 안했던 사람들이
예전의 내용을 들취어 내용증명으로 배임횡령등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의 재무일을 보셔서 증빙서류는 다있는데
상대방이 고발하게되면
어떤절차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무고죄로 맞대응해도 되나요?
만약 무고로 해서 상대방이 진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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