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내에서 징계를 주려고 하는데 징계무효 소송이 들어온다면?
종중 내에서 징계 절차 정관을 만들고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징계대상자들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시간과 기간을 통보)
소명의날에 한명은 참석하지않고 죄가없다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다른한명은 여러명과 같이 와서 징계회의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징계대상자 혼자는 징계회의에는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계를 주면 징계무효될때까지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7일 간격으로 발송하여 징계위원장을 협박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15년 징계를 주고 복지금과 선거권을 안주려고합니다.
위에처럼 15년징계를 진행했을때. 징계자가 무효소송을 한다면
종중의 종원으로써 복지금은 징계자여도 줘야하고 무효소송 들어오면 패배하게되나요?
무조건 진다는 의견때문에 징계위원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정관에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시고 또 그 효력으로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조건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무효소송을 한다고 패배한다고 단정지을수 업속, 무효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진다고 하는 근거를 기재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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