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내에서 징계 절차 정관을 만들고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징계대상자들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시간과 기간을 통보)
소명의날에 한명은 참석하지않고 죄가없다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다른한명은 여러명과 같이 와서 징계회의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징계대상자 혼자는 징계회의에는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계를 주면 징계무효될때까지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7일 간격으로 발송하여 징계위원장을 협박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15년 징계를 주고 복지금과 선거권을 안주려고합니다.
위에처럼 15년징계를 진행했을때. 징계자가 무효소송을 한다면
종중의 종원으로써 복지금은 징계자여도 줘야하고 무효소송 들어오면 패배하게되나요?
무조건 진다는 의견때문에 징계위원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