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명의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직하신다면 이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나, 어차피 5월 신고할 때엔 홈택스에서도 모두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2월에 이전 회사의 급여 등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못받는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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