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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명월
천애명월21.12.0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명의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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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직하신다면 이전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나, 어차피 5월 신고할 때엔 홈택스에서도 모두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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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해 2월에 이전 회사의 급여 등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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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못받는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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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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