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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래127
수줍은큰고래12721.03.27

투잡을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활동시 연말정산

2020년 12월 말에 퇴사를 하여 개인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말정산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인지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회사에서 받던 월급 + 작년에 사업자로 나온 매출에 대한 부분만 매출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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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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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셔서 사업소득을 구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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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시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 연말정산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하실필요는 없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등을 요청하셔서 5월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연말정산 신고분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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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2중 소득자의 경우에는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 중간예납세금등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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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사적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직장인들처럼 굳이 개인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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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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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사적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직장인들처럼 굳이 개인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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