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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생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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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구입외 용도로 사용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 입주에 주담대 집단대출을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주택구입용도외에 사용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빌린 대출도 조금 갚고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대출받아서 건설사로만 이체해야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 

    자금용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금지 하는 약관은 거의 모든 대출 상품의 명시 되어 있으니 주의 하셔야 됩니다.

    1명 평가
  • 애초에 주담대의 대출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대출이 실행되면 건설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잔금 전부가 대출로는 어려울거고 내 자금이 일부 들어갈텐데 대출을 풀로 받아서 내 돈을 조금 남기시고 그 돈을 다른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자금 없이 풀대출로 잔금을 하고도 남는 자금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의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담대 자금을 사용하려면 보통 해당 금액이 건설사나 시행사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개인이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개별로 신청할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일부 유연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금융기관과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