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10월까지 일하고 일을 관두기로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해 관두는 거에요.
회사와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둔다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