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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나요?

10월까지 일하고 일을 관두기로 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해 관두는 거에요.

회사와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둔다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