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12월까지 하고(계약직개념)
회사 사정상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회사에서 정부과제를 하게 될때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갈까바
실업급여는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지원금 수급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고용지원금에 제한이 있을뿐 정부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실직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