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여 사직을 하였거나(권고사직),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경우에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가로,
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