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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남생이170
겸손한남생이17022.05.19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추가로,

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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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코드로 기입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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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약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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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여 사직을 하였거나(권고사직),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경우에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가로,

    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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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실제 상실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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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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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한 이유에 의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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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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