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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
22.09.29

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평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가 더 많은데

퇴직자에게 유리한쪽인 ①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②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A

입사 2021-11-08

퇴사 2022-01-14

입사일 기준: 1일 +1일 =2일

회계연도 기준: 1일+ 2.22일(입사연도 근무일 54일 / 365 *15) + 1일 = 총 4.22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이런 경우(입사일 기준<회계년도 기준)에도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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