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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22.09.29

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평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가 더 많은데

퇴직자에게 유리한쪽인 ①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②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A

입사 2021-11-08

퇴사 2022-01-14

입사일 기준: 1일 +1일 =2일

회계연도 기준: 1일+ 2.22일(입사연도 근무일 54일 / 365 *15) + 1일 = 총 4.22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이런 경우(입사일 기준<회계년도 기준)에도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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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더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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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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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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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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