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평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가 더 많은데
퇴직자에게 유리한쪽인 ①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②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A
입사 2021-11-08
퇴사 2022-01-14
입사일 기준: 1일 +1일 =2일
회계연도 기준: 1일+ 2.22일(입사연도 근무일 54일 / 365 *15) + 1일 = 총 4.22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이런 경우(입사일 기준<회계년도 기준)에도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더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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