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임계 제출 철회 가능한가요?

수임료 일부 미입금액으로

변호사가 6월 29일 사임계 제출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미입금액 수임료 입금 한다고 했는데 신뢰가 없다고 안된다고 기존에 입금했던 금액도 그동안 일했으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5/27 1차 변론기일에 가해자 미출석(현 교도소 수감중)

7/22 2차 변론기일 예정입니다

낸 수임료 돌려받거나 미입금 수임료 주고 사임계 철회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한번 사임계 제출하면 철회 불가능하게 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임계를 제출하더라도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님측에서는 입금이 되어야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입료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임계 철회의 경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미입금 수입료를 납부하고,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