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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마우지160
예쁜가마우지16022.07.04

변호사 사임계 제출 철회 가능한가요?

수임료 일부 미입금액으로

변호사가 6월 29일 사임계 제출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미입금액 수임료 입금 한다고 했는데 신뢰가 없다고 안된다고 기존에 입금했던 금액도 그동안 일했으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5/27 1차 변론기일에 가해자 미출석(현 교도소 수감중)

7/22 2차 변론기일 예정입니다

낸 수임료 돌려받거나 미입금 수임료 주고 사임계 철회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한번 사임계 제출하면 철회 불가능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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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임계를 제출하더라도 다시 선임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님측에서는 입금이 되어야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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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입료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임계 철회의 경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미입금 수입료를 납부하고,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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