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수입료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임계 철회의 경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미입금 수입료를 납부하고,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