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분을 선임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건위임계약서를 쓰신다음에
입금하기 전에 입금 못 하겠다고 했는데요
명백한 사기라면서... 소송장을 날리셨더라고요
찾아보니 입금이 진행되지 않아 진행된 처리사무가 없다면, 입금이 어려운 사정임을 알리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실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