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위임계약서 해지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분을 선임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건위임계약서를 쓰신다음에
입금하기 전에 입금 못 하겠다고 했는데요
명백한 사기라면서... 소송장을 날리셨더라고요
찾아보니 입금이 진행되지 않아 진행된 처리사무가 없다면, 입금이 어려운 사정임을 알리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