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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전 이사때 보증금 보호하는법

10월30일까지 계약만료기간인데 누수와 여러가지 하자때문에 기간전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3개월전부터 집나간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애기했었고 사실상 하자발생때부터 계속 나간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7월초쯤 이사를 가게되었고 부동산에게 7월초쯤 갈거같다고 넌지시 애기를 했고 이사갈집을 계약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계약했다고 부동산쪽에서 말씀을 드리니 계약하기전에 말을 했어야한다고 그때까지 어려울수도있다고합니다...


1.3개월전부터 고지했는데 보증금을 7월 초까지 못받을 수도있나요??
2.만료기간까지 보증금을 기다려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이사를 가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더 적법하다면 보증금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상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시려면 적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료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