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이사비용&복비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왔는데요
이사 온 집에 크나큰 하자를 입주한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하자는 집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2020년부터 건물 앞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집주인 전세입자 부동산 중개인 모두 알고있었으나 저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저희는 입주 이후 속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느끼다 우연히 집이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사실을 일게되었습니다. 앞 지하철 공사 때문인지 모르고 집이 왜 기울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않아 구청과 건물 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건물 주인들과 시공업체는 소송 중 이였습니다.
해당 하자로 인해 온갖 정신병과 집이 무너지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입주 이후 현재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이 갈 수록 균열과 기울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3년 7월 구청에서 건물 진단을 하였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으나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쉬쉬한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사비용, 입주청소비용, 복비 시간적 손해 등)
보상받을 수 있을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게 사실이라면 우선 중개사는 관련 구청 부동산 과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시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며, 당연히 중개보수를 내주는 등 패널티는 없습니다.
참고로 너무 법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서로 피곤하고 힘이 빠질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