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장소에서나 거리에서 남의 물건인 지갑이나 현금을 주웠을때 어떻게해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 은
그냥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되는데, 지갑도 바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나 지갑이나 차이는 없으며 우선은 경찰서에 바로 가져다 주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을 포함한 모든 유실물을 습득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