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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안경곰259
쌈박한안경곰25922.10.26

임대차계약에 관한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휴게 음식점을 오픈준비과정에 일어난 내용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11월초 예정이며 오픈은 11월 말~12월 초 예정입니다.


22년 10월 7일 상가계약을 부동상중개인을 통해 임대인과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이전 임차인은 7일까지 철거하신다하여 계약당시 짐을 다 빼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전가게는 음식점이였습니다.)

10월8일 부로 제가 운영하는 임차인이된 것이죠. 관리사무소에도 제 차량을 등록하고 했습니다.


10월 20일(목) 휴게음식점 위생교율을 받고 다음날 21일(금)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구비서류 준비해서

관할 위생과를 갔더니 이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한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 고지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폐업이 안되있으니 이전 임차인께 페업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주 24월,25화까지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25일이되어 내일가서 영업신고를 하려하니 중개사님께 이전 임차인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임차인하는말이 공사도 시작안했으면서 머가 이리 급하느냐라는 답변과 천천히 담주까지 하겠다라며 그리고 폐업이 아니라 다른곳에 유통가게를 하니 이전이다며 중개인께서 전달해주셨는데.. 기가차네요.


10월8일부터 제가 임차인인데 영업신고도 못하는게 답답하네요.


폐업신고가 늦어져 영업시작이 지연되면 저는 매달 7일 날짜마다 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상황인데 돈만 날리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시 폐업신고까지 확정해야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께 보증금 반환해야한다 등등, 이후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가 늦어져 기간내 오픈이 지연될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다등..)


일단 이번주 27일(목)까지 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전달한상태며 28일 금요일에는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다음주면 11월이니 공사 시작할테고 사업자도 빨리 내야 포스기 카드 신청기간도 여유있게 진행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재차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대충 찾아보니 말소 시키는게 있다던데,, 구청직원이 직접나와서,,,등등 제가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하는건지,,)


걱정스런마음에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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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 등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구청에 일단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실제로 상대방이 일처리가 늦어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