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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214
귀여운말벌21422.12.27

상가 임대 계약기간 종료 전 새임차인 구할 때 임차인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최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 + 부가세, 관리비(수도세) 해서 78만원으로


현재 상가를 2년 계약을 하고 2021년 8월에 다시 2년 재계약 후


2022년 10월에, 경기 어려워져 가게 문을 닫기 위해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를 내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주도 승낙을 했고, 단, 조건은 승계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증금도 500만원 올리는 조건으로 상가 임대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계는 같은 조건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승계가 아니라면, 건물주가 직접 다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이런 의문사항을 가지고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상가임대를 내놓았고, 본인인 저에게 3곳, 건물주에게 4곳이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휴대폰 가게, 우리나라사람이 하는 음식점, 무인점포 등, 그때마다, 외국인은 안된다, 음식점은 냄새가 나서 안된다, 무인점포는 위험하다는 등에 내용으로 반대를 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핵심내용은, 현재 두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부가세와 관리비(수도세)를 차감되고 있으며, 건물주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세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계도 안된다고, 문의 오는 새 임차인은 7번이나 거절을 했고, 저는 저대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이고 있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는 법적 내용이나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월세 + 부가세와 관리비(수도세)를 포함된 금액이 두달동안 보증금에서 깎였는데, 부가세와 관리비도 같이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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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중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임대인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속됩니다. 월세가 납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