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복주택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살게 된다면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정해야합니다 행복주택 월세도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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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 지급액(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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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