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월세를 낸 것을 소득공제 받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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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계좌이체한 이체확인증을 구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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