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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7

연말정산때 월세를 낸 것을 소득공제 받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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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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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계좌이체한 이체확인증을 구비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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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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