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나.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2.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