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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