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돈을 합쳤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초에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합쳐서 전세 집을 계약하고자 열심히 알아보는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에게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오로지 전세 집 계약 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돈을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계약 시 각자의 전세보증금 부담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한 쪽이 받아 한번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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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전세집에 두분이 함께 거주한다면 여자친구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받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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