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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4.17

카톡 오픈톡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톡 오픈톡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톡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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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카톡방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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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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