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 1대1로 디시갤에서 아이돌 모욕한거 잡히나요
한번 한거 같아서
이말 하나 햇는대
아무말 없이 방을 나가던대
경찰에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을 모욕한 것이라면 피해자와의 일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