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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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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한가요?

00기관에 임기제로 2017년 5월에 임용된 A씨가 임용당시 고용보험을 가입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가입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00기관은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팩스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고용보험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 정리 및 주장>

A씨: 2017년 임기제 임용

- 00기관: 2017. 5월에 FAX로 신청서 송부했다고 주장

- 근로복지공단: 팩스 받은 내역 없다고 주장

→A씨 급여에서 매달 고용보험 공제되었으나,

가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A씨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는 되지 않음

○ 00기관

① 당시 작성한 신청서 ○, 급여 공제 ○ → 팩스 송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

② 공단, 기관 양측 모두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줘야 함

○근로복지공단

① 매달 고용보험 개인별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 과실

② 공단이 신청서를 누락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소급 불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가입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관 담당자와 기관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 내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