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개월째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가입시켜 주지않은
4대보험을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 해달라고
요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 항목이 법적효력이 있는 유효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건만 맞으면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중 위법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이란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수습기간부터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