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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금조36
신속한금조36
23.02.16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 이란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개월째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가입시켜 주지않은

4대보험을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 해달라고

요구하려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 항목이 법적효력이 있는 유효한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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