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란에 아니오로 가입을 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기간의 정함이있는 )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고용은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