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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칠면조211
와일드한칠면조21123.11.12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못 하나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뒤 따로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되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는데 구비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포함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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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은 급여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임금지급내역, 출퇴근내역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고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증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