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중 높은걸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정확한건가요?
>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될까요?
> 평균임금은 기준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는데, 그 3개월 중에 2월이 들어있으면 28일이라 모수가 작아지는거고
1월이나 3월처럼 31일이 있으면 커지는 거구요
통상임금은 9,354원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긴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물어볼게있습니다만 퇴직금정상내역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상임금으로 입금했는지 고지가없으면
회사말고 다른곳에다가 물어볼곳이 있을까요? 회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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