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vs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요청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해보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2. 저희가 휴일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급*8*1.5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문제는 휴일근무 시 제시한 시급은 제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나누기 30 또는 31 한거 보다 높습니다!
예) 시급은 10000원
200만원/30=66.666
퇴직급은 66,666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받았습니다.
3.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30일 또는 31일과 같이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209시간 등 시간으로 나눕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 1일 x시간, 주 x일 근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통상임금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월급/2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통상임금=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히는 기본급 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입니다.
3. 급여명세서 올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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