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요청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해보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2. 저희가 휴일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급*8*1.5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문제는 휴일근무 시 제시한 시급은 제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나누기 30 또는 31 한거 보다 높습니다!
예) 시급은 10000원
200만원/30=66.666
퇴직급은 66,666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받았습니다.
3.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