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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4
완강한후투티423.11.13

퇴직금 통상임금vs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요청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해보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2. 저희가 휴일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급*8*1.5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문제는 휴일근무 시 제시한 시급은 제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나누기 30 또는 31 한거 보다 높습니다!

예) 시급은 10000원

200만원/30=66.666

퇴직급은 66,666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받았습니다.


3.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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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된 시급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30일 또는 31일과 같이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209시간 등 시간으로 나눕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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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 1일 x시간, 주 x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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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통상임금은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월급/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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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통상임금=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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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히는 기본급 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입니다.

    3. 급여명세서 올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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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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