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재직중에는 당해년도 갑근세 등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초에 당해년도의 세금관련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 혹은 추징 하잖습니까?
궁금한 것은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차기연도 초에 당해년도 세금관련 연말정산 비슷한 것을 해야한다거나
혹은 차기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할 때 반영을 해야 한다던가 뭐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이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1년간 총 소득은 12월31일이 되어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에 지급받고, 추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금액은 없으므로 지급시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퇴직소득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소득을 따로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에 의거 지빙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연말정산 등의 절차가 없고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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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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