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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06.29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재직중에는 당해년도 갑근세 등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초에 당해년도의 세금관련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 혹은 추징 하잖습니까?

궁금한 것은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차기연도 초에 당해년도 세금관련 연말정산 비슷한 것을 해야한다거나

혹은 차기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할 때 반영을 해야 한다던가 뭐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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