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재직중에는 당해년도 갑근세 등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초에 당해년도의 세금관련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 혹은 추징 하잖습니까?
궁금한 것은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차기연도 초에 당해년도 세금관련 연말정산 비슷한 것을 해야한다거나
혹은 차기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할 때 반영을 해야 한다던가 뭐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종결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차기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이유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1년간 총 소득은 12월31일이 되어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에 지급받고, 추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금액은 없으므로 지급시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퇴직소득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소득을 따로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에 의거 지빙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연말정산 등의 절차가 없고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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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