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후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에 의거 지빙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연말정산 등의 절차가 없고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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