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로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재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용도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분에게 여쭤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