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모자른 전세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알아보려고하는데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에 만해당하는것인지.
전세금용도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중도인출경우에 이금액에대해 퇴직 소득세를 내기도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