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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02

계열사 파견의 건- 이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열사 파견 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이것이 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1. 계열사의 예상치 못한 인력이 단체로 사직함(동종업계 이직)
2. 이로 인해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3. 계열사의 직원을 착출하여 파견 보냄.

- 파견당시 담당직원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음.(사측 일방적)
- 근무지역은 동일함.

- 월급 및 수당 추가로 지급

여기서 사측의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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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