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을해도 못받을거같은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경찰에 접수만해놓고 조사×)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보복운전은 경찰서신고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고내용, 사고경위, 사고원인에 따른 것으로 사고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조사하고 보험처리를 면책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경찰서 신고를 안하면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준다면 경제적측면에서는 취소하시고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