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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203
순수한수달20323.06.18

보복운전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미를 상대방이 박았는데 차량가액 3천만원인데 수리비 1500~1800나온다고합니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보험접수가 불가능한상태여서 자차접수 자상 접수 했습니다 차량이랑 상해는 저희보험으로 이용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면되는데요 차량감가상각비 사고대차비 튜닝등등 (600만원이상)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될것같은데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을해도 못받을거같은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경찰에 접수만해놓고 조사×)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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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질문자님이 취소를 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조사 후에 보복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보복 운전으로 고의 사고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차로

    처리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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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을해도 못받을거같은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경찰에 접수만해놓고 조사×)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보복운전은 경찰서신고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고내용, 사고경위, 사고원인에 따른 것으로 사고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조사하고 보험처리를 면책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경찰서 신고를 안하면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준다면 경제적측면에서는 취소하시고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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