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질문하였으나 법쪽으로 추가질문해도 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보험사측에서
보상처리거부로 인해 직접 합의하랍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5톤 덤프로
BMW후방추돌 뒷범퍼교체
수리비견적21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병원비는 따로구요
어쨋든 저희가 가해자라 변제할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피해자가 이미 차수리를 해서 본인 자차로는 않된다고 하셧는데 후에 수리비 못받을듯 하니 본인 자차로 한답니다.
가능한가요?
2)수리비가 부족해서 나눠갚겠다고 피해자와 얘기했는데 같이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받으면 될까요?
3)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 본인에게 전액 이체하는게 난건지
공업사3군데라고 들었는데 3군데를 제가 찾아다니며 결재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그 수리비견적이 2100만원이 넘지않을시엔 피해자에게 잔액을 다 드려야하는지?
5)양쪽다 개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제가(가해자)이체 해드리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6)피해자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입금해드리고 후에 보험사측과 분쟁이 있을듯 한데 선입금해드려도 분쟁시에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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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변제에 관하여는 피해자측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합의서 등 작성하시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무방하며
수리비 견적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다른 견적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피해자측과는 합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보험사와는 무관하게 돈을 입금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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