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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화목금은 7시간 근무

토일은 9시간 반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7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해서 7.4시간이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일소정근로시간 체크시 올림처리해서 8시간 체크되는건가요??

그리고 1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한거 제외하고 37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