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위 개념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설명란을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을 경우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제기하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