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언제 인식하나요?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언제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발생주의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받았을 때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만기 시점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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