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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언제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발생주의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받았을 때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만기 시점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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