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정결정문을 은행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제가 통장압류를 전자소송을 통해 하고 그때 동시에 제3채무자진술서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후 여러 은행에서 압류될 채권을 인정한다고 답장이 왔는데 어떤 은행만 인정을 안하고 [별지주민번호상이로경정안내 추후경정결정문도달시진술최고서제출예정입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등록된 주민번호과 다르다는 뜻인것은 알게됐는데 다른 은행들에서는 그 주민번호로 조회가 됐는데 하나의 은행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같은데 경정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야되는건가요?참고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쓴 주민등록번호입니다.받아야된다면 받을 절차와 은행에 보내는 방법(법원을 통해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보내는것인지)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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