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개인 사업자 고정자산 감가상각 미계상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업체 손익 확인 중인데 세액감면 업종은 아니여서 세액 감면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1)
감가 상각 자산 중 손실로 인하여 감가 상각을 제하려고 하는데 요~
감가 상각 미 계상 하게 되면 이익이 납니다.
감가 상각 미 계상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질문2)
건물 우천시 누수로 인하여 보수 공사를 한 경우 비용처리로 바로 처리 해도 되는지..
금액은 총 2건 나누어서 800정도 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질문3)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고 부가세 포함하여 1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고정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은행 대출받을 때 문제(은행에서 딴지를 겁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액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몇번 수정하다 보니 최종 결론 입니다.)
3. 고정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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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생기게 될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600만원 이상 또는 장부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3)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는 집기비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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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는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 수선이나 도배, 미관 용도라면 바로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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