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학력위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20. 01. 18. 14:13

약 1년간의 연애기간을 거치고 결혼해 둘 사이에 자녀까지 있습니다.

첫만남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잘보이기 위해 유수대학 졸업자라고 거짓말을 했으나 여자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자쪽은 결혼 후 여자쪽 집안의 도움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으나, 최근 아내쪽 집안에서 남자의 실제 학력을 알게 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결국 재판으로 간다고 하는데 연애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있는데도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결혼전에 질문자분에게 학력을 속였고 결혼후 질문자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부간 신뢰관계가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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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혼인의 취소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관련 판결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20. 0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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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는 학력을 잘못 이야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법원은 혼인 취소 결정을 내린사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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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력위조가 결혼을 결정함에 중대한 사유이었고 지금도 혼인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사유라고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0. 01. 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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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위 6종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력 위조의 경우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해 법원에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측이 남편의 학력 위조를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이내라면 아내측에서는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0. 01.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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